Q
2025-09-07 10:03:15

기분나쁘다 모욕죄가 되나요?

게임에서 별로 안지 안된분이랑 롤을 10판정도 같이 듀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메이플이란 겜에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대화하면서 금방 친해졋어요

같이 여러가지 게임을 하면서 5명정도가 서로 같이 친해졌어요

그 중 제일 친해진 분이랑 롤이라는게임을 같이햇는데

그분이 티어(게임순위 점수)가 높은 분셧는데

일반겜을 같이하는데 매판마다 거의 팀원 (5vs5게임임)

이랑 매판마다 좀 싸우세요 누구누구 못햇다 누가 어떻게 해야한다 식으로 본인도 못하면서 공격적인 언행을 하세요..

팀원들은 님도 못한다 님도 던지지않냐 하면서 말해도

계속 남탓을 하세요 듀오를 하는 저한테도 너너무 못한다

제가 볼땐 잘한판도 저한테 못한다고 하시고 너 이판도 못하면 너랑 게임안한다라고 하시고(본인도 못했고 kda도 낮고 딜량도 낮앗거든요 저나 팀원보다) 너무 남탓을 하시니깐 님 티어 높고 잘하는건 알겟는데 이판은 못하지않앗냐? 하면

바로 메이플 들어가서 그분이랑 제3자 아시는분이랑 같이 메이플에서 만난 제3자 사람한테 얘 너무못한다 같이 게임 리플레이 보면서 좀

얘 사람 아니다 너무못한다 라고 하셧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메이플에서 좀 싸웟어요

그 이후 이분이랑 또 롤 듀오를 일겜을 하는데

이분이 또 저랑 팀원한테 본인도 트롤 하고 못하고 잇으면서

남탓 팀탓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속상해서

메이플에서 소통해서 알게된 한분한테 서로서로아는분

내가 누구님이랑(그분이랑 저는 실명으로 서로를으로부름) 롤 듀오를 햇는데 그분이 나한테 게임을 못한다고 하고 팀원이랑 거의 매판마다 말싸움 욕은안햇지만 공격적인 채팅하고 그런다 그리고 나한테도 제가 보기엔 잘해도

나보다 게임 못한다 롤접어라 남탓을 하고 이판 못하면 같이 롤 안한다라고 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남탓 제탓을 해서 제가 아까아는분(서로서로아는분) 한테 그분 보는앞에서 남탓 제탓해서 기분나쁘다 다음에는 칼바람이란 게임 모드만 같이해야겟다라고 한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잇나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남자친구 있는걸 알면서 게임내에서 타유저한테 재 내 여자친구다 라고 허위사실 유포했고

게임내에서 제가 키 몸무게를 말하니깐

이 몸이랑 키에는 aaa다 라고 제가 말하지않은 신체부위(가슴사이즈)를 응 aaa~식으로 여러번 말햇어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에서의 불쾌한 경험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성자님이 "기분 나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자체로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언 내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작성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분의 게임 내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이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허위사실 유포: *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 "내 여자친구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의 발언이고, 그로 인해 작성자님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성적 발언: * 신체 사이즈를 언급하며 성적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 공연성: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게임 내 채팅은 그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대처 방안: 1. 증거 수집: 채팅 내용, 게임 기록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기반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