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6:54:08

건물주 회생신청시 대응

저는 건물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2000에 월임대로 35만원입니다.4개월전에 건물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얼마전에 법원에서 채무조정안이 왔는데 그내용이보즘금 2000만원중에서 60%는 면제하고 40%만 내년 12월에 변제 받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저는 지금 몇달전부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해라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월세를 지금 안내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내년에 변제금액(40%)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월세를 안내고 있는데 여기서 월세 상계처리 해서 받는건 아니겠지요 내년 12월까지 미지급 월세가 600정도 될것 같은데 ... 궁금합니다.그리고 보증금 2000만원 중에 면제되어서 못 돌려 금액은 계속 건물에 상주하면서 월세로 2000만원 상계될때까지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서 건물주 파산 신청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변제금액(40%)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파산 절차에서 변제 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됩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수정된 계획안이 나오거나 파산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 변제 계획안이 확정되더라도, 건물주가 계획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800만원을 전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산 재단에 남은 재산이 부족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법원에서 보내온 채무조정안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 상계처리 여부: *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임차인은 미지급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제출된 채무조정안에 월세 상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없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계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면제된 보증금으로 계속 상주하며 월세 상계 가능 여부: * 건물주 파산으로 인해 면제된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채권을 가지고 계속 건물에 상주하면서 월세를 상계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이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월세를 상계할 권리는 없습니다. *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거나, 건물주(또는 파산관재인)와 합의가 있다면 월세 상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변제금액: 만약 건물주가 변제 계획안대로 8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이행을 촉구하거나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상계: 만약 법원에서 월세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미지급 월세를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하고, 800만원은 별도로 변제받아야 합니다. * 계속 상주: 만약 건물주(또는 파산관재인)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건물주 파산은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원에서 보내오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주(또는 파산관재인)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