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8 08:08:03설정채권비
저는 나라에서 진행하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3억 정도 받았고 등기완료전 6천만원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로 등기완료시 까지 약 1년 5개월이 걸린듯 합니다.
그런데 설정채권비가 상환처리는 반영되지 않고 대출 처음 받은 3억에 110%로 반영되어 납부했는데 법무사에서는 보금자리론은 상환해도 원래 반영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지? 어디다 문의해야하는지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설정 채권비 관련 문의 주셨네요.
설정 채권비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설정 채권비이며,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일정 비율(예: 110%~120%)로 설정됩니다. 즉, 은행이 최악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때, 원금 외에 경매 비용, 이자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금액입니다.
보금자리론 상환 시 설정 채권비 반영 여부
문의하신 내용처럼 보금자리론의 경우, 일부 법무사에서는 대출 상환 금액이 설정 채권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은행마다, 또는 상품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및 문의 방법
1. 대출 은행 확인: 먼저 보금자리론을 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금액이 설정 채권비에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은행 담당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무사 재확인: 법무사에게도 다시 한번 문의하여, 은행의 정책에 따라 설정 채권비가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은행의 정책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므로, 공사 측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경우의 수
* 상환 금액 반영 불가: 은행 정책상 상환 금액이 설정 채권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 수수료는 최초 대출금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상환 금액 반영 가능: 일부 은행 또는 상품의 경우, 상환 금액을 반영하여 설정 채권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 수수료도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참고 사항
* 법무사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법무사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법무사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설정 채권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법무사협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knowledge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legal or financial advice. Please consult with qualified professionals for personalized gu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