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8 04:20:00

보복성 민원이라고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 입니다.

얼마전 동사무소로 저희 아파트 통장님에 대한 민원을 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제가 민원 냈다고 그쪽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이름이 아닌 선관위원장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데요....

  1. 직책을 가지고 민원인을 공개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저희 선관위원이 통장 아들입니다.

자기 엄마한테 민원걸었다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이 민원걸었다며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업무 관련된 일도 반비협조적 입니다.

다른 위원도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구요....

해촉회의까지 언급하자 (저희는 선거관리위원장 포함 3명입니다) 다른 위원과 제가 본인을 협박한다고 주장까지 합니다.

이에 업무협조해주고 민원은 관련부처로 전달해서 접수하라니까 거부합니다.

이에 저와 다른 위원은 정신적고통을 호소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 민원을 낸 사람에게 보복적 민원을 내거나 제 3자까지 정신적 고통을 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선관위까지 그만두고 싶을 지경입니다.

정신과에서 이미 신경안정제와 분노 가라앉히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ㅜㅜ

  1. 직장괴롭힘이라고 해도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법률적, 심리적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민원인 공개의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의 신상(직책)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는 개인의 권리 행사이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 구체적인 상황: 동사무소가 '선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공개한 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내에서 선관위원장이 한 명뿐이거나, 민원 내용과 정황상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복성 민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처: * 법적 조치: * 명예훼손/모욕죄: 허위 사실 유포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311조) * 업무방해죄: 선관위원의 비협조적인 행위가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보복성 민원, 업무 방해,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증거(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선관위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괴롭힘 해당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직위 또는 관계의 우위: 선관위원 간의 관계에서 통장 아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위치를 이용했는지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민원 제기, 비협조적인 태도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이로 인해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선거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지 * 고용노동부 상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규정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중재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정신과 치료 지속: 신경안정제와 분노 조절 약물 복용에도 효과가 없다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약물 조절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인지 행동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및 의학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나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