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50:22

개인정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회생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법무법인에 계약서만 작성해서 보냈고, 이외에 보낸 서류는 없습니다.담당자는 은행에서 전화오면 개인회생 진행 예정이고, 본인 번호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로해서 회생을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회생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전화하였고, 고객이 회생을 취소했다고 하였다고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문제는 은행에서 "왜 취소를 했는가?"를 물어보았고, 담당자는 "부모님이 처리해주신다고해서 취소한다고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부모님이 처리해주시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왜 입금을 안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유 같은 내용을 담당자가 말할 수 있는건가요?민원이나 법적인 처리는 불가할까요?

A
Dr.s Diagnosis
개인 회생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이 은행에 개인적인 사유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될 수 있으며, 민원 제기 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개인 회생 진행 사실, 취소 사유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동의: 법무법인이 은행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조항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제공 목적과 내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었다면 동의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개인 회생 진행 사실은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민원 제기 및 법적 조치 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제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시 법무법인과의 계약서, 주고받은 연락 내역, 은행과의 통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손해 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구체적인 법률 검토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귀하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법무법인 내부 규정: 법무법인의 내부 규정 또는 윤리 규정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정보 제공 경위와 범위에 대해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만약 법무법인 계약서에 "개인 회생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동의 조항만 있고, 은행에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конкретном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