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8 00:21:47정치와법 장기매매
이거 장기등 이식에 대한 법률 제 11조라고 봐도되는건가요?
장기가 아니라 살이라서 좀 헷갈려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이미지와 글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 해당 여부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장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 즉 살에 대한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장기'란 심장, 간, 콩팥, 췌장, 폐 등과 같이 인체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속 내용이 장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살)에 대한 매매라면, 해당 법률 제11조가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2. 살에 대한 매매의 법적 문제
* 형법상 문제: 한국 형법상 신체를 훼손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상해죄, 신체손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영리목적 유기죄, 사기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문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나, 이를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은 공서양속(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을 매매하는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추가적인 고려 사항
* 이미지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맥락에서 살을 매매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질문인지, 실제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제로 살을 매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결론
이미지 속 내용이 장기가 아닌 살에 대한 매매라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을 매매하는 행위는 형법 및 민법상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관련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