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0 05:50:26임시조치 연장 상담내역 제출
임시조치 연장을 하려고 상담소에서 상담받은 내역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상담소에서는 개인에게 상담내역 발급은 안 되고 법원으로 바로 보내는 건 가능하다는데
법원 누구한테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민원실 직원분 팩스로 제출하는 게 맞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임시조치 연장을 위해 상담 내역 제출 방법을 문의하셨군요. 상담소에서 개인에게 발급이 안 되고 법원으로 직접 보내는 것만 가능하다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법원 제출 대상 확인:
* 사건 담당 재판부: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임시조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재판부 연락처는 법원 홈페이지 또는 사건 진행 관련 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전화하여 상담 내역 제출 방법을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실: 일반적으로 민원실은 서류 접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임시조치 연장 관련 상담 내역은 일반적인 민원 서류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민원실에 '해당 서류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제출 방법:
* 팩스: 민원실에서 팩스 제출을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팩스 전송 후에는 반드시 민원실에 전화하여 팩스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 재판부로 전달되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제출: 가능하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담당 재판부나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면 서류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배송 추적이 가능하므로, 서류가 법원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재판부 주소로 보내야 하며, 겉봉투에 사건번호와 함께 '임시조치 연장 관련 상담 내역'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추가 조언:
* 제출 전 확인: 상담소에서 법원으로 상담 내역을 보내기 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용이 부실하거나,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담소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임시조치 연장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 내역이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제출 후 확인: 상담 내역을 제출한 후에는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서류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만약 서울가정법원 제1심 가사1단독에서 임시조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재판부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하여 상담 내역 제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면, 팩스 전송 후 민원실에 전화하여 "가사1단독에 팩스 보낸 상담 내역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하면 됩니다.
중요: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에 기반한 것입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