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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23:56:48기본증명서 상세 친권
저는 2007년 8월 3일 생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는데요. 부모님 말로는 어머니가 제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는 주민등록말소가 되셨습니다. 제적등본을 보니 이혼하신 것도 맞고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어머니만 표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증명서 상세에서는 친권이 따로 표시되어있지 않던데 이혼을 하고 친권자를 정했으면 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부모님은 2008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2007년 8월 3일생이시라면 만 16세로,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친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증명서 상세와 친권 정보: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세 기본증명서에는 친권 관련 내용이 기재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08년 이전에 이혼하신 경우에는 친권 관련 내용이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8년 민법 개정 전후의 차이:
2008년 민법 개정 전에는 이혼 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2008년 전에 이혼하셨다면, 이혼 당시 친권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실제로 양육하고 계시더라도 법적으로 친권자로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및 절차:
1. 법원 판결문 확인: 부모님의 이혼 판결문을 확인해 보세요. 판결문에 친권자가 누구로 지정되었는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찾기 어렵다면, 법원에 판결문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 문의: 이혼 판결문에 친권 관련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가정법원에 문의하여 친권자 지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법원에서는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지정 신청: 만약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예: 어머니가 양육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친권은 자녀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말소는 친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버님이 주민등록말소가 되셨더라도 친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시:
* 판결문에 친권자가 명시된 경우: "미성년자 자녀 OOO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모 OOO을 지정한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어머니가 친권자입니다.
* 판결문에 친권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에 문의하여 친권자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친권 관련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