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6 11:53:05

오픈채팅 몸사진 협박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A가 처음에 한 번 관계를 가지면 돈을 주겠다며 목적성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했던 B(만17세)는 개인톡으로 A와 연락을 이어나갔고 A는 B에게 몸사진을 요구해 시청하였으며 B와 연락을 이어나가는 도중 A가 요구하지 않아도 B가 자신의 몸 사진을 보내 이를 시청 후 본인 갤러리에 저장하기 까지 했습니다 B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그루밍을 하며 사소한 말다툼으로 번졌을땐 B의 몸사진을 상대로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A를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

A
Dr.s Diagnosis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적인 조언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성하신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가능한 조치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상황 이해: * 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능성: B가 만 17세 미성년자이므로, A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루밍 행위와 몸 사진 유포 협박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협박: A가 B의 몸 사진을 시청하고 저장한 행위는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더욱 심각한 범죄입니다. * 강요 및 협박: A가 B에게 몸 사진을 요구하고 유포 협박을 한 것은 형법상 강요 및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조치: * 경찰 신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카톡 대화 내용, 사진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아청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 강요 및 협박 등의 혐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A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B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증거 보존: A와의 대화 내용, 사진, 협박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추가적인 조언: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A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며, B는 피해자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탓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온라인 활동 주의: 앞으로 온라인 활동 시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