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6 08:10:33

반려견 과태료

목줄 없이 강아지 산책하면 과태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혹시 집 앞 마당에 목줄없이 키우는 것도 과태료입니까?

  2. (담장없음, 울타리 없음, 턱도 없음, 강아지를 막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지나가면 도로에 나와 막 나와서 짖음)

  1. 혹시 과태료 대상이면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2. 과태료는 마리당 과태료입니까?

  3. 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할 시

  4. 강아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찍혀야할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반려견 관련 과태료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제가 아는 선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 앞 마당에 목줄 없이 키우는 경우 과태료 대상 여부: *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출'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집 앞 마당이라 하더라도 공공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만약 마당이 완전히 사유지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반려견이 도로로 나갈 위험이 전혀 없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담장, 울타리, 턱 등 강아지를 막는 장치가 없고, 도로로 나와 짖는다고 하셨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동물 관련 부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의 동물보호과 또는 환경위생과 등에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센터: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도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https://www.epeople.go.kr/))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 마리당 과태료 부과 여부: 일반적으로는 위반 횟수 및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여러 마리의 반려견이 동시에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적발된다면, 각 개체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동물보호법에 따른 목줄 미착용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입니다. 4. 영상 촬영 시 주의사항: * 증거자료 확보: 영상에는 위반 행위(목줄 미착용), 장소(도로 또는 공공장소), 날짜, 시간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반려견이 특정 주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작점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영상 촬영 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 불법 촬영 금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촬영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해당 지역의 조례 및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