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10:03:05해산간주된 회사 주식도 압류및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채무자가 이 회사 대표이사겸 대주주 인데
회사 재산을 다른 회사 명의로 은닉한 정황이 있고
작년 년말 해산간주 등기 됬습니다. 이대로 회사 문 닫아 버리면
완전 범죄가 되죠.. 그래서 제가 대주주가 된 다음 절차를 밟아서
회사를 살릴려고 합니다..
아뭏튼 여러 대응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채무자들이 소유한 이 회사 주식에 대해서 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을 받았으면 합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도 가능한지요?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 합니다
변호사 . 법무사 님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해산간주된 회사의 주식 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산간주된 회사의 주식도 원칙적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 해산간주란?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휴면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산간주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법인격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 완전히 소멸합니다.
* 주식 압류의 원칙: 채무자가 소유한 주식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산간주된 회사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 실무적인 어려움: 다만, 해산간주된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 평가가 어렵고, 매각 또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주식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 대응 방법:
1. 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 법원에 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청산 절차 참여: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권자로서 청산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회생: 만약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회사를 정상화하고, 주식 가치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해산간주된 회사의 주식 압류 및 강제집행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재산 은닉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만약 채무자가 해산간주된 A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A회사 주식에 대한 압류 및 양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압류 및 양도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A회사 주식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A회사의 재산 상태나 청산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채권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