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6:35:36스토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제가 사이버모욕죄로 고소 당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 받은 후, (쌍방인데 나는 대처하지 않음)
사이버모욕죄 고소인에게 3차례 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전화번호는 원래 알고 있었고
전화한 이유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 문자메세지에 나와있음. )
그런데 고소인이 이것을 빌미로 스토킹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다른 사람을 사이버에서 고소한 적이 있고
피고소인이 3자를 통해 저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선처와 양해를 구했고
저는 아무 조건없이 합의해준 이력이 있습니다.
전혀 스토킹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억울합니다.
이것도 죄에 해당이 되며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사안인가요?
고소인 경찰서에서 전화온 후 20분 사이
문자 1회, 전화 3회한 게 전부
모두 부재중이었고
고소인은 갑자기 다수를 모욕죄로 고소한 입장이라서
저는 합의금을 명목으로 고소 한 줄 알았습니다.
시험도 코앞이라 당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구요.
이게 스토킹인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스토킹 관련 문의 주셨네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 범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1.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 직장, 학교, 그 밖에 통상적으로 있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또는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놓아두는 행위
* 주거지 등의 부근을 배회하는 행위
2. 지속성 또는 반복성: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3.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스토킹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사례 검토
제공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 시도: 합의를 목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분 사이에 3차례 전화와 1회 문자를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고소인이 이미 모욕죄로 다수를 고소한 상황에서, 잦은 연락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 지속성/반복성: 20분 동안의 행위만으로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 변호사 상담: 스토킹 혐의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과정 협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합의를 시도한 이유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앞으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자제하고,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스토킹 혐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