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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10:21:41단기임대 연체료 10일 미납 단전 단수 현관비밀번호 바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에 단기임대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월세 납입일에서 10일이 연체가 되었는데임대인께서 단전 단수 및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또한 퇴거 의사가 없었음에도 짐을 옮긴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상 '월세 7일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이 내용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2. 계약서 상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은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연체 7일이 지나 단전 단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 분이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판단하여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부동산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안 되지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4. 마지막으로 제가 단순 연락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잘 아시는 분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그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ㅜ ㅜ
아 임대인은 부동산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도 몰라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단기 임대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므로,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사항일 뿐이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1. 계약 해지 조항의 성립 여부:
* 계약서에 '월세 7일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계약서 조항만으로 해지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월세 지급을 최고(催告, 이행을 독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최고 없이 바로 해지를 통보했다면, 해지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단전, 단수 조치의 적법성:
* 계약서에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은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전, 단수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특히,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단전, 단수를 진행했다면, 계약 해지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현관 비밀번호 변경:
* 임대인이 임의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집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자체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임차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4. 임차인의 계약 해지 동의 여부:
* 단순히 연락이 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 해지는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5. 대응 방안: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연체 사실을 인정하고, 미납 월세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세요. 또한, 임대인의 단전, 단수 및 비밀번호 변경 행위가 부당하며, 즉시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소송 가능성, 대응 전략 등을 상세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침입죄 고소: 임대인의 비밀번호 변경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민사 소송 제기: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이 부동산 회사인 경우, 더욱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