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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04:25:25전세 가계약금 지불후 취소시 중개수수료 요구
전세계약을 임차인인 저 변심으로 파기하는걸 요청했고
계약금 300만원을 돌려줄수없다는 부동산입장, 심지어 중개비를 전액달라 아니면 소송하겠다는 부동산 입장 확인하여
계약금 반환 진핸하려고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중개인의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로 신고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A
Dr.s Diagnosis전세 가계약금 지불 후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 파기를 요청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 경우, 몇 가지 법률적 쟁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가계약의 법적 성격:
* 가계약은 법적으로 '정식 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계약의 준비 단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 즉 계약의 중요 사항(목적물, 보증금, 잔금 지급일 등)이 합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약 가계약 시 계약의 중요 사항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가계약 시 중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고 단순히 '본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였다면,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 청구의 정당성: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중개'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즉, 계약이 성립하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되어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중개인의 책임이 아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중개인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파기로 인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광고비, 계약서 작성 비용 등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실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신고 가능성:
* 만약 중개인이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을 청구한다면, 이는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중개인을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서, 가계약서, 중개인의 수수료 요구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 해결 방법:
* 우선, 중개인과 충분히 대화를 시도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필요한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 가계약의 법적 성격과 계약 파기 책임 소재에 따라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완료되어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