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7:36:17개인파산,면책 인용후 통장 개설 도와주세요..
7월21일 인용되었고 28일 결정문 받아 보았습니다.
계좌를 개설할려고 하니 법무사에서 기존 채무가 있던(은행 대출과 카드값)곳에서는 당사에 채무가 있었기에 면책이 되었더라도 새로 계좌를 만들고 사용을 하게되면 은행 자체에서 지급정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체도 없고 계좌만 개설한 곳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니 그 곳은 압류가 들어왔던 곳이라 동일하다고 합니다. 토X이나 Kx크 계좌도 개설하지 않았던 곳을 확인해보고 만들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않아 문의합니다.
질문요약1. 채권자가 은행인경우 면책을 받으면 그 은행과는 계좌 개설이 안되는지와 괴씸하다하여 지급정지를 할수 있는지 2. 연체 없이 입 출금만 사용하던 은행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그 이력으로 인하여 계좌 개설 및 지급정지를 할수 있는지
어렵게 받은 면책 제약이 이렇게 많으면 무슨 소용인지 싶습니다..
A
Dr.s Diagnosis개인 파산 및 면책 후 통장 개설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무사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인 은행과의 계좌 개설 가능성 및 지급정지 가능성
* 원칙: 개인 파산 면책을 받으셨다면 법적으로는 면책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어떠한 추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면책된 채무가 있던 은행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지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예외: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채무 불이행 이력(파산 면책 포함)은 해당 은행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괴씸하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은행의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계좌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일부 은행은 파산 면책 후 일정 기간(예: 5년) 동안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압류 이력이 있는 은행의 계좌 개설 및 지급정지 가능성
* 압류 이력의 영향: 과거에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가 진행되었던 은행 계좌는 해당 은행과의 신규 계좌 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압류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계좌 개설 거부 또는 지급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재량: 압류 이력만으로 무조건 계좌 개설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계좌라 하더라도 압류 이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토스(토X) 및 카카오뱅크(Kx크)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토스나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편리하지만, 기존 채무가 있었던 은행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 전에 해당 은행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채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은행(예: 지방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4. 면책 후 계좌 개설 시 추가 조언
* 여러 은행 문의: 여러 은행에 문의하여 계좌 개설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므로, 한 곳에서 거절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노력: 파산 면책 후 신용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후 연체 없이 결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용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신용도를 개선하고 금융 거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변호사나 신용 회복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렵게 받으신 면책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