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5:25:01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와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을 받은 상태 입니다.
2024년 11월 25일에 공증을 받았고,
6개월간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고,
7개월차인 2025년 5월부터는 원금의 1/6 + 잔여 원금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5월부터 연락도 잘 안되고, 상환일에 입금이 안되도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약 7,000만원 때문에 저도 너무나 힘든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 및 변제 요구가 안된다고 하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 이해
*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지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여 채권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채권자는 이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지급됩니다.
2. 채권자로서의 대응 방법
1. 채권신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서에는 채권의 종류, 원금, 이자, 담보 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차용증과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7,000만원의 원금과 약정 이자를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2. 채권자집회 참석 (선택 사항): 법원은 채권자집회를 열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축소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변제금 수령: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추가적인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 추심 중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 성공 가능성: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탕감받지 못한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주의사항
* 채권신고 기간 엄수: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채권신고 금지: 허위로 채권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