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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1:06:22회사 근로계약서 안쓰고 4년차 연차 휴일
한 회사를 4년 이상 다녔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서 권고사직 당해서 실업급여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연차가 월차처럼 되어버려서 9월까지인데 10~12월 3일만 먼저 쉬라고 하더라구요 결혼을 최근에 해서 결혼 경조휴가(5일)도 받았습니다
이부분 추가로 말을해도되는건지 그냥 그만두고 신고를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쓰지 않았고주에 1회 30분 일찍 출근해서 청소합니다 .출근카드를 찍고 있기때문에 자료는 다 있구요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으로 쓰는거 이외에는 따로 쉬는시간은 없습니다이부분도 같이 신고가 되서 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고는 신고대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4년 이상 근무하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으셨고, 연차, 경조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 근무 시간, 휴게시간 미제공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미사용 연차 및 경조휴가:
* 연차: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0~12월에 3일만 쉬라고 한 부분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4년차 근로자의 경우, 매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 시에는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최소 15일 이상의 연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조휴가: 결혼 경조휴가 5일을 받으셨지만, 추가로 사용하지 못한 경조휴가가 있다면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시에는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추가 근무 시간 (청소 시간):
* 주 1회 30분 일찍 출근하여 청소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출근카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주일에 30분씩 4년 동안 청소했다면, 총 104시간의 추가 근무 시간이 발생합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 미제공:
*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점심시간 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예시: 휴게시간 미제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및 실업급여:
*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