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1 09:19:58전문가님들 등기소 증지대 궁금합니다.
1.국가땅을 소유권이전 할때 매수인(개인) 수입인지,증지대를 구입해야 하나요 면제인가요?
2,반대일 경우 개인걸 국가가 구매할경우 수입인지,증지대를 구입하나요?
3.지자체 땅을 소유권이전 할때 매수인(개인) 수입인지,증지대를 구입해야 하나요 면제인가요?
4,반대일 경우 개인걸 지자체 가 구매할경우 수입인지,증지대를 구입하나요?
A
Dr.s Diagnosis등기소 증지대 관련 질문 주셨네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수입인지와 증지대 납부 여부는 거래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가 땅 → 개인 소유권 이전:
* 수입인지: 일반적으로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재산권 이전 등기에 따른 세금의 일종으로, 등기 신청 시 필요합니다.
* 증지대: 등기 신청 수수료인 증지대 역시 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 땅 → 국가 소유권 이전:
* 수입인지: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인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은 세금 납부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증지대: 등기 신청을 국가가 직접 하는 경우에도 증지대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자체 땅 → 개인 소유권 이전:
* 수입인지: 지자체 땅을 개인이 매수하는 경우, 국가 땅과 마찬가지로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증지대: 등기 신청 수수료인 증지대 역시 납부해야 합니다.
4. 개인 땅 → 지자체 소유권 이전:
* 수입인지: 지자체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수입인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지자체는 세금 납부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증지대: 지자체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지대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 수입인지: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증지대: 등기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등기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소나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개인 A가 국가 소유 토지를 1억원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입인지와 증지대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금액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증지대는 등기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 지자체 B가 개인 C 소유 토지를 공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수하는 경우, 수입인지 납부 의무는 없으며, 등기 신청 시 증지대 또한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