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5 10:13:01

과실 예상 비율좀 알려주세요

저는 오토바이 상대방 택시

사거리 직진신호 받고 출발(정지선 약간 넘어갔음)

출발한지 6초가 지났을 시점에 교차로 반대편 1차로에서 불법유턴하는 택시를 풀브레이킹을 했으나 박음

제가 알기로는 신호위반 사고는 100대0 판결이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정지선을 넘어있다는것이 과실 비율이 잡힐 수 있나요

출발하고 바로 사고가 난것이 아닌 6초라는 시간이 지났을때 사고가 난것이니 상관없지 않나요?

비슷한 다른 사고,과실 비율 산정 아시면 답변좀 주십시오 ㅠㅠ 속도위반도 안했습니당 ㅠ

같은 곳 블랙박스 시점 영상 올려놓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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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과실 비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제가 제시하는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과실 비율은 보험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비율 판단 요소: 1. 기본 과실: 택시의 불법 유턴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택시의 과실이 매우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불법 유턴 사고의 경우,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호 위반 여부: 질문자님께서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셨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지선을 약간 넘어갔다'는 부분이 과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정지선 위반: 정지선 위반은 통상적으로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지만,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지선 위반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사고 회피 노력: 풀브레이킹을 시도하셨다는 점은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시점: 출발 후 6초가 지난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고 당시 질문자님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유사 사례 및 과실 비율 산정: * 사례 1: 직진 신호 오토바이 vs 불법 유턴 차량: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 80%, 오토바이 20% (오토바이의 전방주시 태만, 과속 등이 인정될 경우) * 사례 2: 직진 신호 오토바이 vs 불법 유턴 차량 (오토바이 블랙박스 증거):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 90%, 오토바이 10% (오토바이의 과속, 회피 불가능한 상황 등이 인정될 경우) 예상 과실 비율: 질문자님의 경우, 택시의 불법 유턴이 주된 원인이므로 택시의 과실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지선 위반 여부가 과실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택시 80~90%, 질문자님 10~20% 정도의 과실 비율이 예상됩니다. 추가 조언: * 블랙박스 영상 확보: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을 확보하여 사고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 목격자 확보: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사고 상황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세요. * 보험사 상담: 보험사와 상담하여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과실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보험사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실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증거 자료,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