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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07:06:18

노동법으로 추석 연휴에 근무시 위반되는사항이있는지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 하청업체이자 IT회사입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야근을 하지 않으면 눈치를 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특히 연휴 및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청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매번 실시합니다.

2. 비상근무자는 무작위 룰렛으로 선정되며, 당첨자는 휴무일이나 퇴근 이후에도 강제로 근무해야 합니다.

3. 근무가 불가능하면, 당첨자가 직접 다른 직원을 찾아 대체자를 섭외해야 합니다.

4. 근무 시 4시간 이상은 반차, 8시간 이상은 연차로 보상한다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없고 회사가 정한 시기에만 강제로 소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포괄임금제와 결합되어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T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연휴 및 주말에 비상근무를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 강제적인 비상근무 운영: * 위반 가능성: 회사가 원청의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이를 무작위 룰렛으로 선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일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판례: 대법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2. 대체 근무자 섭외 강요: * 위반 가능성: 비상근무 당첨자가 근무 불가능 시 대체자를 직접 섭외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근무자를 섭외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약금 예정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연차 강제 소진: * 위반 가능성: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강제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포괄임금제와 근로자 권리 침해: *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회사가 비상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안: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사의 비상근무 운영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강제적인 근무, 대체 근무자 섭외 강요, 연차 강제 소진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와 결합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노동 관련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 내규 등을 지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