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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04:20:1220살 여자 대학생이 피해자에게 생일 전이라 현재까지도 만18세입니다. 아청법 적용이 안된
20살 여대생 피해자인데요 아직 생일전이라 만18세이면 아청법 적용이 되지 않나요
A
Dr.s Diagnosis만 18세 미만은 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피해자의 나이: 질문 내용대로 피해자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라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2. 가해자의 행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아청법에 규정된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성매매, 성적 학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가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또한 아동·청소년인 경우, 소년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만 20세 남성이 만 18세 생일 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이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으며, 성인과의 성관계는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7세 남학생이 만 16세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 아청법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