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33:08

취업방해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지속적으로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임금체불 &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저희의 증거자료와 증언들을 통해

전부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그 사람이 어디 식당에서 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법에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그동안 모았던 증거자료와 노동청 관련 자료들 기반으로 해당 식당 대표에게 그 직원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직원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위험해요! 라고 하지 않고, 돌려서 의사를 전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질문2.

위 질문1 의 의사전달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식당 대표에게 의사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달하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며 식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할 수 있는 직원"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인 판단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해당 식당 대표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률 전문가와 상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2.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제공: 감정적인 표현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은 과거에 귀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사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식적인 절차 활용: 만약 해당 직원의 행동으로 인해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를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어려움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