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7:48:35채권적청구권
채권자의 경매 금액이 1억인데
모두 상환해서 근저당말소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명의수탁자 라 서
채권적청구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판결도 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패소하여 재 경매가 진행예정입니다.
1억 채무는 없지만
근저당권 을 말소할
당사자 자격이 없어 근저당권 말소에 제가
패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격이 있는건가요?
명의신탁자 지칭하는자는 계약도안했던 부분인데
이상한판단입니다.
판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판례적용을 합니다.
근저당권설정시에
명의수탁자 라면
채무소멸시에도
근저당권말소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채권적 청구권도 없다면
근저당권설정은 어떻게 누구랑
해야하나요?
명의신탁 지칭자와
채권자가 한편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경매를
저의 등기에 올라온 경매를
해결할 방법은 단 1억 주는거 외에없나요?
너무 답답한 상황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사항일 뿐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현재 상황 요약:
* 채권자의 경매 금액 1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명의수탁자라는 이유로 채권적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받았습니다.
* 명의신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패소하여 재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근저당권 말소 당사자 자격이 없어 패소했고, 명의신탁자와 채권자가 한편인 듯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가능한 해결 방안:
1. 근저당권 말소 자격: 현재 판결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인 귀하에게는 근저당권 말소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는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말소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채권자가 한편인 상황이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근저당권 설정 시 문제점: 근저당권 설정 당시 명의수탁자로 계약했다면, 채무 소멸 시에도 말소 자격이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 그 효과가 실질적인 권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매 해결 방안: 현재 등기에 올라온 경매를 해결하는 방법은 1억 원을 주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귀하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변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귀하에게 행사하지 않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명의신탁자와의 합의: 채권자 및 명의신탁자와 협상하여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대한 구제 요청: 현재 상황의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하고, 경매 진행을 중단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명의신탁 입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계약서, 자금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