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11:08타인 법원 사건조회도 가능하나요
집을 나간 동거녀가 있어요 집을 구입을 하기위해
동거녀 통장으로 돈을 모았구요
퇴직하고 퇴직금도 여친한테 주었고
실업급여도 주었어요
금전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한달에 20만뭔
용돈을 받았구요
여자친구 미용학원비 260만원도
제 카드로 결제했고 집나가기 이틀전에
피부가가서 몇십만원 결제했어요
집나가기 하루전 저희 어머니와 저녁도
맛있게 먹었고 "엄마 너무 행복해요"라고
하드라고요 어머니랑 매일 통화도했고요
어머니는 통화내용이 녹음이되어 들어보니
"오빠랑 모으는돈 오빠랑 해어지면 제가 들고
가겠어요 오빠 돈은 줘야줘"라는 마을 하드라고요
저도 증거 수집을 위해 고소는 아직 안했지만
오늘 법원에서 여자 이름으로 등기가 왔는데
주소도 이전해서 제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서류에는 민사로 적혀있었습니다
민.형사건을 제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으면 상황에 맞게 저도 고소를 할려는데
선배님 선생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주소이전 했고요
전화번호 변경했고요
카카오톡도 변경했고요
모임통장이였던 카카오계좌도 해지되어있습니다
A
Dr.s Diagnosis법원 사건 조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원칙적으로 타인의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 대한 조회를 일반인이 직접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 사건 당사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 당사자라면 사건번호를 알고 있을 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인터넷) 또는 법원 민원실 방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고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타인의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이 본인의 법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1. 등기우편 확인: 우선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의 발신 법원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어떤 사건과 관련된 우편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을 수 있지만, 사건의 종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는 것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카드 결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잘 보관하고,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참고사항:
* 소송 사기: 동거녀가 집을 나간 후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기 혐의로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즉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로 접근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동거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동거 기간 동안 제공한 금전이나 재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동거녀가 제기한 민사 소송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intended for general knowledge and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sult with a qualified legal professional for any legal advice specific to you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