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8:00:08

민사 손해배상(국) 소송위임장 관련

제가 지금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사 손해배상(국) 사건에 대한민국 대리를 1심에서 하다가 이제 2심도 수임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 측의 소송수행자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한다는 소송위임장을 내셨는데재판부에서 저희도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하시더라구요.그럼 위임장에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인을 찍어서 제출해야할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군요. 민사 손해배상(국) 사건 2심 수임 관련하여 소송위임장 제출 건으로 문의주셨습니다. 1. 소송위임장 제출 필요성: * 재판부에서 법무법인에도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대리권의 명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경우, 대리권의 갱신 또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작성 및 제출 방법: * 위임 주체: 대한민국을 대리하는 소송수행자 (예: OO부 OO과 OOO) * 수임인: 법무법인 명칭 (예: 법무법인 OOO) * 위임 내용: 민사 손해배상(국) 사건의 2심 소송대리 (사건번호 기재) * 날인: * 원칙적으로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위임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위임장, 공문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소송수행자의 직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으로는 소송수행자의 직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부에서 추가적인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소송수행자의 권한 확인: 소송수행자가 해당 사건의 2심 소송대리 위임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부의 요구사항 확인: 재판부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임장 제출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재판부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만약 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소송위임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위임장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기반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