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12:00:22비 접촉사고, 상대방 책임 보험 만 가입
저는 오토바이, 상대는 승용차입니다.
저는 신호를 받고 1 차선 주행 중 이였고, 상대방은 반대 차선 비 보호 좌회전 대기 중 이었습니다.
진행 중 해당 대기 차량과 1~2미터 거리에서 상대방이 저를 못 보고 비 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속도를 줄이고 피하려다 비 접촉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사고 접수 후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책임 보험만 가입된 상태라고 하고, 치료비는 50 만원 한도라고 합니다.
오늘 구급차 이동 및 치료비가 이미 한도에 달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제 돈으로 치료, 수리 받는 방법밖엔 없는 걸까요?
A
Dr.s Diagnosis## 비접촉 사고 시 치료비 문제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로 인해 불편함이 크시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치료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몇 가지 가능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본인 보험 활용:
* 자동차보험 (오토바이): 본인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뺑소니 사고 시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우선 처리하고, 추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처리가 어렵다면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경위를 건강보험공단에 알리고 '제3자 행위'로 인한 상해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후,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상대방 운전자와의 합의:
* 상대방 운전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사고 경위, 치료비 내역, 합의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3. 법적 조치:
* 민사소송: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형사고소: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사고 당시 상황: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해두세요. 이는 보험 청구, 합의, 소송 등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주의사항:
* 섣부른 합의는 금물: 충분한 치료를 받기 전에 합의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치료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