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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8:29:05디딤돌 대출 실행 후 매매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1일에 잔금일이어서 그날 디딤돌 대출도 실행했어요
근데 잔금 당일에 보니 제(매수인)주소가 등본 주소랑 다른 부분이 있고 건축물 대지지분 소수점 2자리가 오타가 있어서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전자계약서여서 새로 사인도 하고 수정을 한 다음 대출 실행하고 잔금가지 마무리 했습니다.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전자계약서가 아예 계약 번호가 달라졌더라고요
따로 은행에 계약서 수정했다고 고지를 안했는데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대출이 회수 되지는 않겠죠?일단 월요일에 바로 담담 행원한테 전화해서 계약서 수정했다고 문의 할 예정입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 실행 후 매매계약서 변경 건으로 문의주셨네요. 잔금일에 계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신 상황이고, 이로 인해 대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은행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정부 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요일에 즉시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 및 확인 사항:
1. 은행의 입장:
* 경미한 변경: 주소의 일부 오기나 대지지분 소수점 자리 오타 등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될 경우, 은행은 추가 서류 제출이나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중대한 변경: 만약 은행에서 변경된 내용이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출 조건 변경, 추가 심사, 심지어 대출 회수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경우이며, 실제로는 추가 서류 제출이나 소명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확인해야 할 사항:
* 변경된 계약서: 변경된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할 준비를 하세요. 전자계약서의 경우, 변경 전후 계약서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류 수정 사유: 주소 오기 및 대지지분 오타가 발생한 경위, 수정이 불가피했던 사유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대출 조건과의 연관성: 수정된 내용이 대출 조건 (대출 금액, 금리, 상환 방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만약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은행에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 대출 약관: 디딤돌 대출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계약서 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은행 담당자와 솔직하게 상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도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