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5 10:13:53

다중이용업소 문의

안녕하세요 휴게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준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카페를 생각하고 있으며 2층 건물을 저희만 사용합니다

복층에 내부계단이 있고 2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부에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업면적을 창고로 최대한 빼서 실 영업면적 100m2 이하로 맞춘다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안되게끔 피할 수 있는지

사업자를 소매쪽으로 내어서 1,2층 각각 다른 사업자로 신고 한다면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총 : 136.4m2

1층 : 61.45m2

2층 : 74.88m2

입니다.

A
Dr.s Diagnosis
다중이용업소 관련 문의 주셨네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군요. 다중이용업소 기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드릴게요. 1.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 영업장 면적: 휴게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m²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창고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실 영업면적을 100m² 이하로 맞추면 다중이용업소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업장 면적'의 정의입니다. 손님이 실제 이용하는 공간(테이블, 의자, 카운터 등)뿐만 아니라, 조리 공간, 복도, 대기 공간 등도 영업장 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창고 면적을 늘리는 것 외에도, 손님이 이용하는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복층 구조: 복층 구조의 경우, 1층과 2층을 합산한 면적이 아니라 각 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층과 2층 각각의 영업장 면적이 100m² 이하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층과 2층이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외부 통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점은, 1층과 2층이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분리 신고 가능성 * 1층과 2층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분리 신고는 세무적인 측면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분리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소방 관련 법규 등 다른 법률에서도 사업자 분리 신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분리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소방 시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 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소방 시설을 갖추셔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용도가 다를 경우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확한 면적 측정: 영업장 면적은 소방서 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