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상품권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민사소송 접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생겨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제가 최근에 상품권 총 250만 원어치(10만 원권 25장)를 중고거래(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구매자가 만나기전에 증정품이면 안산다고했으나 제가 확인해봤을때는 정상품 상품권이었습니다 <br data-start="185" data-end="188">구매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품권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로로 240만 원 (96%) 을 주고 가져갔습니다.그런데 거래 후 구매자가 확인해 보니, 그중 일부(약 14장, 140만 원 상당)에 “증정용”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br data-start="320" data-end="323">저는 거래 당시 상품권이 증정용인지 몰랐고, 구매자 역시 직접 보고 확인 후 거래를 마쳤습니다.그런데 현재 구매자가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환불 청구, 소가 약 400만 원)을 제기했고, 내용증명 발송까지 예정인 상태입니다.<br data-start="453" data-end="456">또한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매자가 직접 확인하고 거래했는데도, 제가 환불 의무를 져야 하나요?저 역시 증정용인지 몰랐고 대화내용에도 알고있는듯이 말한적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나요?민사소송에서는 환불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제가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환불 판결이 나온다면, 단순히 상품권 반환과 환불(250만 원 또는 증정용 140만 원 상당)로 마무리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상황이 애매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