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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08:01:51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2차례나 타박상과 골절입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2차례나 타박상과 골절입었어요.
요양원에 간병인이 딸려있지만 아무래도
1인1 간병인이 아니고 한분이 여러명을 맡기에
아마 다른분 보살피다가 할아버지가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부딪치고 넘어지고
한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요양원측이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있을지요?
한번도 아니고 크고작게 다친 사건이 여러차례고
이번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독한 지경까지 쳐했습니다.
솔직히 말로는 혼자서 다쳤다고 하지만
요양원이 그런 몸 가누기 힘든 사람을 보호해달라고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런일은 없었겠지만 학대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cctv로 확인하는 편이 좋겠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현명할지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요양원 내에서 여러차례 다치다가 이번에 수술까지 해야되니
요양원의 과실도 인정 안할수가 없는 것 같아서
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겪으신 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여러 법적, 행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요양원의 법적 책임:
* 주의 의무 위반: 요양원은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요양원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안전 난간 설치 미비, 미끄럼 방지 시설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요양원의 과실로 인해 어르신이 다치신 경우, 요양원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 및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양원 직원이 어르신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CCTV 확인 및 학대 가능성:
* CCTV 열람: 요양원에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확인하시고,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학대 가능성: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의 몸에 난 상처의 형태, 사고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대응 방법:
* 요양원 측과 면담: 먼저 요양원 측에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십시오. 면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경위서 작성 요청: 요양원 측에 공식적인 사고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십시오. 사고 경위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피해 정도, 조치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 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 신고: 요양원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요양원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시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진단서 확보: 어르신의 상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진단서는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사진 촬영: 어르신의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두십시오. 사진은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중요: 저는 의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