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3 11:35:50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는 헤어졌으나 사겼던 본인 남친과 교제 첫날시에 아는 언니가 본인 남친과 교제 전 본인 남친 아는 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나중에라도 본인 남친이 오해할까봐 미리 얘기했다고합니다. 만약에, 언니 남친이 그사실을 본인 아는 친구에게 전달한다면 아는 언니는 남친 아는 친구에게 민형사적으로 법조치 당할일인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교제 첫날, 아는 언니가 남자친구의 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미리 이야기한 상황이군요. 이후 남자친구의 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는 언니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민사적 책임
우선 민사적인 측면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는 언니가 남자친구에게 과거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전달되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아는 언니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는 언니가 직접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를 통해 전달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만약 아는 언니가 이야기한 내용이 '허위'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남자친구의 친구) 측에서 아는 언니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민사상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중요하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
아는 언니가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를 통해 사실이 전달된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