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6-09 14:55:06근로장려금 조건 문의요
제가 따로 살다가
엄마와 동생이 거주하는 집으로 전입신고 했는데 동생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고 엄마도 연세가 있으셔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로 몇십만원 안되는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연소든 3천만원이 안됩니다
이렇게
저와 동생 70세 넘으신 엄마와 거주 할경우 근로장려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집은 lh국민임대에 거주 중입니다 명의는 동생명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가구 구성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 가구 구성: 질문자님, 동생, 어머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생은 소득이 없고 어머니는 70세 이상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생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추가 확인 필요)
* 소득: 질문자님의 연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 LH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재산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 동생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 동생이 소득이 없고 질문자님이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LH 국민임대 주택 외 다른 재산(예: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 자격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