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0 05:32:16결혼하고 나서 성씨를 아빠 성씨말고 엄마성씨로 바꿀 수있나요?
지금은 미혼인데 사이가 안좋아서 아빠랑은 거의 안보고 삽니다.
그래서 성도 아빠성말고 엄마 성으로 바꾸고싶은데,
아빠쪽에서 허락을 안해줍니다.
보니 호적상으로는 제가 자식이라 허락없으면 안되나바요.
하지만 결혼하게 되서 혼인신고하면 제 가족들이 생기니까
그때는 저희아빠쪽 허락 없이 엄마성으로 바꿀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결혼 후 성(姓) 변경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현재 아버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지만, 아버님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혼인 후 성 변경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친부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에 따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가정법원은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친부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자녀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친부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친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친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성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성 변경 가능성:
결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부부의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일 뿐, 자녀의 성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에도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 절차:
1.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 청구: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성본 변경을 원하는 이유, 친부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부의 동의서 (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서), 자녀의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의 심리: 가정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의 결정: 심리 결과, 가정법원은 성본 변경을 허가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 법원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 협회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