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0:09:59

안녕하십니까 명의도영 신고의 대하여

안녕하세요 질문 몆가지를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예전 등록했던 인력 어플에 등록후출근확인되어 출근전날 일이 생기게 되어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신경을 안쓰고 있다가 얼마전에 8월달에 세금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통하여 그 인력 사무실에서 저의 인적사항으로등록하여 하루일당을 지급하였다고 뜨길래 확인후 인력 사무실 방문을 하여물어보니 착오가있었다 미안하다 이런씩으로 회피를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 방문후 고소장 발부후 일주일 있다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그후 경찰서에서 불송치로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더군요

남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경찰은 불송치 혐의없음을 때린다는게어처구니도 없고해서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대어떻게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법을 쫌 알려주셧으면 합니다그 경찰서 가기 시른대 저희 동내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비대면으로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서 작성: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왜 경찰 수사가 미흡했는지, 어떤 증거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인력사무소는 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일당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인력사무소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저의 진술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누락된 증거 또는 경찰이 간과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 제출 기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증거 보강: 이의신청서 작성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인력사무소와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관련 금융 거래 내역 등 * 법률 전문가의 도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추가 증거 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이관 가능성: * 원칙적으로 수사는 범죄 발생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건의 성격, 증거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관할 경찰서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관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추가적인 법적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력사무소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만약 인력사무소가 귀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