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8 02:08:46

헬스장 pt 양도 환불문의

2025년 4월쯤 pt권을 양도받아 20회 100만원을 등록했습니다. 그이후 3회정도 진행하다가 개인사정으로 pt를 못받았었는데, pt권이 소실될거같아서 회원권을 일정 기간 등록하기만하고 가진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자금이 부족해, pt권을 양도하려고했는데 pt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환불, 양도가 어렵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pt권이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 계약당시 유효기간은 없다고 전달받았는데. 당시 받은 계약서에도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저는 공시받은 기억이없는데, 잘 아시는분계시다면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헬스장 PT 환불 문제로 문의 주셨군요.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PT 환불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PT 계약의 유효기간: * 계약서 확인: 우선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계약 당시 구두로라도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법: PT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도 해지 및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도한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헬스장 내부 규정: 헬스장 자체적으로 환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대처 방법: * 내용증명 발송: 헬스장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PT 계약 내용 (계약일, 횟수, 금액 등) * 유효기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 * 환불을 요구하는 이유 (개인 사정으로 PT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점) * 환불 금액 (미사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 환불 기한 * 소비자보호원 상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의 합의를 중재해 줍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PT 양도 가능성 재확인: 헬스장 측에 PT 양도가 정말 불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도가 가능하다면, 양도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계약 당시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 헬스장 직원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가 있다면, 환불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환불 가능 금액 계산 예시: 만약 20회 중 3회 PT를 받았다면, 남은 17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도한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PT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