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2:09:42

2024년12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후

이용중에 올해 2월에 재조정 신청하여

11월까지 이자 납부하고 12월부터

상환금 일부씩 갚기로 했는데

4월부터 기초수급자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기초수급자로서 재조정 가능할까요

그리고 산정특례대상자입니다

신복위 전화 상담 헀더니

이자밀리지 않게 11월까지 내고

12월에 원금을 낸후

2개월이상 체납후 재조정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명확한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A
Dr.s Diagnosis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 관련 질문 주셨네요. 현재 기초수급자 및 산정특례대상자이신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기초수급자로서의 재조정 가능성 * 기초수급자가 된 것은 재조정 신청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로 인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조정 신청 시, 기초수급자 증명서와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내용대로 이자 연체 없이 11월까지 납부하고, 12월에 원금을 납부한 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내용 재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내용이 현재 상황에 최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시, 기초수급자 및 산정특례대상자임을 강조하고,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 채무 조정 외에 다른 지원 프로그램 (예: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저금리 대출 등) 연계 가능성을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 *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재무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또는 파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저는 의료 전문가지만, 법률적인 자격은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