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08:23

부당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현재 11개월 정도 근무한 시점에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1년을 채워 퇴직금은 지급한다고 하는데 퇴사 사유가 업무 속도가 너무 느리고 업무 파악을 못한다고 합니다.약 11개월 근무하는 동안 야근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당도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일을 못한다 너는 사무직을 할 인재가 아니다 라면서 모욕감도 줬습니다.

5인이상 사업자이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권유받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퇴사 사유, 야근 수당 미지급, 모욕적인 언행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당해고 해당 여부 *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업무 속도 저하"나 "업무 파악 미흡"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개선 기회 제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시: 업무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해고하려면, 객관적인 업무 평가 시스템을 통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에 해당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고 가능성: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야근 수당을 미지급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는 사무직을 할 인재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은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안 1. 증거 확보: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3. 노동청 신고: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