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6:15:41

법무법인 대건

법무법인 대건에서 채무상담받고 한달동안 기다리고 나서 수임료 한달되서 1100000원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돈받고 하루가 지나서 전화와서는 제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개인회생 진행할수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 수임료 1100000원은 어떡하냐고 하니 그건 의뢰인 잘못이기떄문에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이거 사기로 소송할수있나요 답답합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 할려고 하는사람한테 법무법인이라는 되가 이래도 되는겁니까 아니 무슨 무서워서 개인회생 상담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흠 //////////// 답볍좀 내려주세요

A
Dr.s Diagnosis
법무법인 대건과의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임료를 지불하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법무법인은 상담 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회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무법인이 충분한 검토 없이 개인회생을 약속하고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사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수임료 반환 의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무법인은 진행 정도에 따라 수임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착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 불가능이 밝혀진 경우, 수임료 반환 요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단순히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이 처음부터 개인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법무법인에 내용증명 발송: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에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 법무법인의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사실 * 수임료 반환 요구 *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 2.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 법무법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징계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소송 제기: 법무법인이 수임료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소비자보호원 상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법률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개인회생 상담 시에는 여러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교해 보십시오. * 수임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임료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당한 피해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