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7 10:09:4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오늘 아침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도박을 한 적이 있었어서 그거 때문에 왔을 수도 있을까요? 찾아보니 별 일 아닌걸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걱정되서 문의드려봅니다 ㅠ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자 내용 분석:
* 발신처: '경찰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경찰청에서 보낸 문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지의 연락처로 전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세요.
* 내용: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귀하의 통신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는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혹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은 영장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도박 관련 가능성:
과거 도박을 한 적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가 반드시 도박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단순히 참고인 조사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대처 방법:
* 경찰청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문자가 실제 경찰청에서 발송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대표번호(182)로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세요.
* 정보공개청구: 경찰청에서 보낸 것이 맞다면, 어떤 사건 때문에 통신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https://www.ope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명, 제공된 통신 정보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만약 도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무료 법률 상담소를 이용해 보세요.
* 개인정보 보호: 유사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과도한 불안감 자제: 아직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 주변에 알리기: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친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즉시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