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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8:35:30지적재조사 이의신청으로 조정금 처리기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후 경계 확정에 문제가 있어 경계결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결국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면경계미확정 토지로 등기부에 기재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토지가 줄어든 경우 조정금은 어떻게 되는지요?1.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에서 보관을 하는지?2. 소송으로 인한 경계미확정 토지는 조정금 산정 자체가 안되는건지?3. 산정 자체가 안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법규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및 조정금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지적재조사 사업 후 경계 확정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까지 고려 중이신 상황이시군요. 소송으로 인해 경계가 미확정될 경우 조정금 처리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조정금 보관 주체:
* 원칙적으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조정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며, 조정금의 입금, 지급,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은 지적소관청에 있습니다.
2. 소송으로 인한 경계미확정 토지의 조정금 산정:
* 원칙: 소송으로 인해 경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결과 확정된 면적 증감에 따라 산정되는데, 경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는 정확한 면적 증감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예외: 다만, 소송 진행 중이라도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으로 인해 임시적인 경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임시 경계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금을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 면적이 변동될 경우, 이미 지급된 조정금은 환수 또는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규 및 지침: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 제21조 (조정금의 징수 및 환급) 등 조정금 관련 규정 확인
*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규정: 조정금 산정 방법,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지침: 소송으로 인한 경계 미확정 토지의 조정금 처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지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 확인 필요)
추가 조언:
1. 지적소관청 문의: 해당 지적소관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행정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정금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토지 평가: 소송 진행 중이라도 토지 가치 변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조정금 산정 및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