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8:51:31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단지 배포하는 거 불법인가요?
제가 전단지 배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도장 찍은 합법적인 일이긴 한데요
얼마 전에 전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배포하다가
지하철 공익 요원? 분이 '여기서 배포하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글 올려보는 건데 혹시 전찰 역사 내에서
전단지 배포하는 게 불법일까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떤 법률 몇 조 몇 항을 위반하고 있는 걸까요?
또 위반 사안에 따른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불법이 아니면 불법 아니라고 답변 주시고
다만 대충 아는 분 말고 정확히 아는 분만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 답변, 광고, 시비, 질문과 무관한 답변 사양하며, 이와 같은 답변 달 시에는 차단합니다
A
Dr.s Diagnosis전단지 배포 알바 중 지하철 역사 내 배포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관련 법률과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단지 배포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1. 관련 법률:
*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8호 (광고물 등 살포): "허가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사무실, 그 밖의 장소에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던져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공공장소이므로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객의 안전 또는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단지 배포 행위가 혼잡을 야기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및 형량:
* 경범죄처벌법 위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 지하철 운영 주체 (예: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전단지 배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포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도장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지하철 운영 주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언:
* 지하철 역사 내에서의 전단지 배포는 불법 소지가 크므로, 해당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전에 반드시 지하철 운영 주체에 문의하여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배포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 외에도 아르바이트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사 사례:
* 과거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불법 전단지 배포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지하철 역사 내 상업 광고는 대부분 지하철 운영 주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