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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10:00:04소액 소송 문의
혼자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소송 진행중입니다. 1500만원 정도 못 받았습니다.소액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피고가 2주이내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로 종결처리 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될까요 ? 다른 분들 보니 대게 이행권고결정문을 받던데피고가 2주이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저도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
Dr.s Diagnosis소액 소송 관련 문의 주셨네요. 전자소송으로 1,500만원 대여금 소송을 진행 중이시고, 소액심판으로 진행 시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로 종결되는지,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액심판 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원고 승소로 종결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재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대여금 소송도 소액사건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행권고결정
* 요건: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일 것
* 절차: 법원이 서면 심리 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이행권고결정 발송
* 효력: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이행권고결정을 받기 위한 조건
귀하의 경우, 1,500만원 대여금 소송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권고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청구 내용 명확성: 대여 사실, 금액, 변제기일 등 청구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피고 주소 확인: 피고의 주소지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기타: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행권고결정 대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피고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예상되는 절차
1.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귀하가 제출한 소송 자료를 검토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릴지, 변론기일을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2. 이행권고결정 발송: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3. 피고의 대응: 피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없을 시: 이행권고결정 확정 (원고 승소)
* 이의신청 있을 시: 변론기일 지정 후 재판 진행
주의사항
* 이의신청 가능성: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통상적인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비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송달 불능: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