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8 08:29:13

식약처 내부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식약처 내부신고를 하였는데 증거로 제가 찍은 동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신고는 접수가된상태이고 영상을 보게되면 저를 특정할수있는데 이게 회사 사람들에게 걸리진않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식약처 내부신고와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내부신고는 공익을 위한 중요한 행동이지만,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식약처는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의무: 식약처는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불이익 금지: 내부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식약처에 보호조치를 요청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증거 제출로 인해 신분 노출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영상 속 개인 식별 정보: 동영상에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얼굴, 목소리, 특정 물건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 관계자가 영상을 통해 신고자를 알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한적인 정보 공개: 식약처는 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회사 측에 일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자의 신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정황상 신고자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식약처 담당자와 상담: 식약처 담당자에게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가능한 보호 조치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영상 속 개인 식별 정보를 블러 처리하거나, 회사 측에 정보 제공 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보완: 동영상 외에 다른 증거자료(문서, 사진 등)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동영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신분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자문: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법적 보호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변호사는 신고자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 만약 동영상에 신고자의 얼굴이 나온다면, 식약처 담당자에게 블러 처리를 요청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직접 해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특정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해당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신고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부디 걱정 없이 신고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