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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09:03:29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적용범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예입니다. 질문1. 직불합의서 상 명시된 하도급계약금액 전부에 대하여 직접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질문2. 일부 기관에선 대금 청구가 발생했을 시 청구된 금액만 직접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시는데 맞는 말인지. 질문3. 직불합의서 작성 후 원사업자가 직접, 일부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하였을 경우, 발주자의 직불합의서 상 지급 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질문3에서 원수급자가 일부 기성금을 지급하여 준공에 이르러 준공금 청구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사기성은 직불합의서 원칙에 어긋난다며, 준공금 지급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직불합의서 상 명시된 하도급계약금액 전부에 대하여 직접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직불합의서에 명시된 하도급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전부 지급 의무: 합의서에 "하도급계약금액 전액을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일부 지급 의무: 합의서에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와 같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거나, 특정 조건 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 충족 시에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불합의서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여 발주자의 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2: 일부 기관에선 대금 청구가 발생했을 시 청구된 금액만 직접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시는데 맞는 말인지?
일반적으로 대금 청구가 발생했을 시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만 직접지급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청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지급 범위 특정: 직불합의는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 범위는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으로 특정됩니다.
* 부당이득 방지: 만약 청구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발주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직불합의서 작성 후 원사업자가 직접, 일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발주자의 직불합의서 상 지급 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원사업자가 직접 일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의 직불합의서 상 지급 금액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발주자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중복 지급 방지: 원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발주자가 또다시 지급할 경우 중복 지급이 발생하므로, 기지급된 금액은 발주자의 지급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지급 효율성: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잔여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원수급자가 일부 기성금을 지급하여 준공에 이르렀고, 준공금 청구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사기성을 문제 삼아 준공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정당한 청구: 수급사업자는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 사기성 주장: 원사업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발주자의 지급 의무를 경감시키는 요인이 될 뿐,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사기성을 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취해야 할 조치:
1. 발주처에 명확한 설명: 원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는 직불합의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2. 증거 자료 제시: 원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거 자료(예: 입금 내역, 영수증)를 발주처에 제시하여 오해를 해소하십시오.
3. 법적 조치 고려: 발주처가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