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9:37:00

화곡동 원룸 입주해도 괜찮을까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원룸 입주해도 괜찮을지 자문 구합니다.

현제 경매로 낙찰받으셨고 대금은 완납 상태이지만 등기를 변경 전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게되면 소유권자 이름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해서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등기부등본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왜 대금을 완납을 했는데 소유권을 서류를 안하셨는지.. 해서요

서울 강서구 강서로26길 5-27 삼익뜨란채 302호입니다.

제가 입주를 해도 괜찮을까요?

A
Dr.s Diagnosis
화곡동 원룸 입주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경매 낙찰 후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등기 이전 지연 사유 및 위험성: * 지연 사유: 경매 낙찰 후 대금 완납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후 등기 이전에도 법적인 절차 및 서류 준비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소유자의 문제 (세금 체납, 복잡한 권리 관계 등)로 인해 등기 이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위험성: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변경되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원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및 추가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재확인: 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 근저당 등 다른 권리 관계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특히 '을구'에 설정된 권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전 확인: * 매도인(현재 낙찰자)에게 등기 이전 지연 사유를 명확히 확인: 가능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 이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요청: 계약서에 등기 이전 완료 시점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만약 등기 이전이 늦어질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이러한 조항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건물의 과거 경매 이력 및 문제점을 문의: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보에 밝으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약 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 결정 시 고려 사항: * 위험 감수 정도: 위에 언급된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 대안: 다른 원룸을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