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9 09:42:16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질문내용
2022년 7월경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1,850,000을 찾았고 이후 2023년 초에 회사 급여착오송금으로 압류계좌로 1,820,000원이 입금되어 2025년 8월에 다시한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인용이되었고 채권자및 제3채무자(압류은행)에게 결정정본이 도달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압류은행에 전화를 하니 2022년도에 한번 인출을 했기 때문에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해봐야해서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성인건 알겠는데 사정에의해서 다시 신청한 재판인데
과거 인출이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과 관련된 질문 주셨네요. 2022년에 한 번 인출하신 이력이 있어서 은행에서 법원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시군요.
핵심은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결정의 효력입니다.
*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결정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금액에 한해 효력이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2025년 8월에 내린 결정이 유효하다면, 그 결정에 따라 압류 금지 금액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 과거 인출 이력의 영향: 은행 측에서 과거 인출 이력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결정의 해석: 은행은 법원의 결정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인출 이력이 새로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복 인출 방지: 압류 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 압류 금지 신청을 하고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회성 여부: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은 '일회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법원은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신청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결정이 인용되었다면, 과거 인출 이력과는 별개로 해당 결정에 따른 인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취해야 할 조치
1. 결정문 재확인: 2025년 8월 결정문에 인출 가능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2. 법원 문의: 은행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결정을 내린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은행이 어떤 점을 문의해야 하는지, 또는 채무자가 직접 은행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참고 사항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은 채무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 은행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결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행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만약 2025년 8월 결정문에 "채무자는 압류된 급여 통장에서 1,820,000원을 인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인출해 주어야 합니다. 은행이 과거 인출 이력을 이유로 인출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은행의 조치가 정당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