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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0:54:50미용종사자 노동법 신고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미용계 5년이상 종사 중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습니다
최근에 퇴사한다고 상사와 면담 후 이 직장에서 노동법관련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된 이후
원장이 자기 사적인 이유로 내 핸드폰을 빌려간 후 음성녹음기능을 쓴 후에 그 파일을 카톡으로 제 핸드폰으로 본인에게 전송했고 그 후에 저한테 정확한 말 없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는 말만하고 몇 년동안 근무내내 대화를 주고 받던 개인톡방자체를 말도 없이 삭제해버렸습니다
퇴사 후에 제가 신고하거나 본인이 불리할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거 같은데
카톡 내용 복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경우 직원인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 될 문제가 생길까요?
한 직장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너무 지쳐서 그만둘려고 하니 이렇게 사람 하나를 죽일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큰 처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미용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하신 20대 중반의 프리랜서 분이시군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신 점, 원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핸드폰을 빌려 녹음하고 개인 톡방을 삭제한 점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퇴사 후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 노동법 관련 문제 및 신고 가능성:
* 근로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예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금 관련 문제: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당한 공제 등이 있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예시: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만 받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핸드폰 녹음 및 개인 톡방 삭제:
* 불법 감청: 원장이 사적인 이유로 님의 핸드폰을 빌려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참고: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톡방 삭제: 톡방 삭제 자체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퇴사 후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카톡 내용 복구: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카톡 내용 복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 가능성은 기술적인 문제와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처벌 가능성:
원장의 행위는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민사 소송: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문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무 시간 관련 기록, 카톡 내용, 녹음 파일 등)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전문가 상담: 노동 관련 문제, 불법 감청 등에 대해 변호사,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 및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증거 확보 및 전문가 상담 후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주의 사항: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원장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변 도움: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님의 노력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