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23:29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다니던 회사 사무실이 출퇴근 3~4시간 거리로 이전하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근무처가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나누어져있음> 본인은 실근무지가 A지역이지만 계약서상 B지역 명의의 사무실과 계약되어 있었음> A지역(출퇴근 1시간)에서 근무하다가 C지역(출퇴근 3~4시간)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됨. > 출퇴근 시간이 부담되어 퇴사하게 됨.
A지역에서 근무했었고, C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의 근무지와 실근무지가 다를때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계약서 상의 근무지와 실근무지가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의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실제 근무지 변경 증명:
* 증명 서류: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무지 변경 확인서'가 중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A지역에서 C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내용, 변경 시점, 변경 사유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가 증빙: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일 등 A지역에서 실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 상 근무지: 계약서에 B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A지역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제 근무 형태를 더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 상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 시, 위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긍정적인 경우: 근무지 변경 확인서에 A지역에서 C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급여명세서 등 A지역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정적인 경우: 근무지 변경 확인서가 없거나, A지역 근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회사에서 계약서대로 B지역 근무를 주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퇴사 전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근무지 변경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