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2:07:00

연수 직후 사직하려니, 연수중 받은 급여를 반납요청받음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파견연수 형태로 해외연수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연수를 받는 1년간 소정의 연수지원금과 매달 기본급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1년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연수기간동안 받은 연수지원금과 급여를 모두 배상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에 시중은행 최고 금리까지 추가해서 반납하라 요청입니다)

연수전,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지원금과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연수후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기도 했고, 서약서 제출이 의무여서 제출했습니다)

연수기간에 받은 연수지원금은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엄연히 파견연수(파견근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로 받은 급여까지 반납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지 않아서 경험 있는 분에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해외연수 후 사직으로 인해 연수지원금 및 급여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서약서의 효력: * 원칙: 서약서는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약서 내용이 명확하고, 작성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면, 그 내용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외: 하지만 서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나 퇴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수지원금 반환: * 일반적으로 연수지원금은 회사가 연수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한 금전으로, 연수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반환한다는 약정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회사가 연수생의 역량 강화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급여 반환: * 쟁점: 파견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은 연수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로 연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 판례 경향: 법원은 급여 반환 조항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연수가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예: 연수 내용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연수 기간 동안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급여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고려해야 할 사항: * 서약서 내용: 서약서에 급여 반환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환 금액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수 내용 및 성격: 연수가 회사의 업무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연수 기간 동안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연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규정: 회사의 연수 관련 규정 (예: 연수 운영 규정, 인사 규정)을 확인하여 서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른 직원들의 사례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5. 대응 방안: * 회사와 협의: 회사와 협의하여 반환 금액을 조정하거나, 분할 상환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약서 내용, 연수 내용,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서약서, 근로계약서, 연수 관련 자료 (연수 계획서, 보고서 등),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 객관적인 태도 유지: 회사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