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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2:07:00연수 직후 사직하려니, 연수중 받은 급여를 반납요청받음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파견연수 형태로 해외연수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연수를 받는 1년간 소정의 연수지원금과 매달 기본급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1년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연수기간동안 받은 연수지원금과 급여를 모두 배상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에 시중은행 최고 금리까지 추가해서 반납하라 요청입니다)
연수전,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지원금과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연수후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기도 했고, 서약서 제출이 의무여서 제출했습니다)
연수기간에 받은 연수지원금은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엄연히 파견연수(파견근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로 받은 급여까지 반납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지 않아서 경험 있는 분에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해외연수 후 사직으로 인해 연수지원금 및 급여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서약서의 효력:
* 원칙: 서약서는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약서 내용이 명확하고, 작성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면, 그 내용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외: 하지만 서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나 퇴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수지원금 반환:
* 일반적으로 연수지원금은 회사가 연수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한 금전으로, 연수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반환한다는 약정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회사가 연수생의 역량 강화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급여 반환:
* 쟁점: 파견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은 연수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로 연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 판례 경향: 법원은 급여 반환 조항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연수가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예: 연수 내용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연수 기간 동안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급여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고려해야 할 사항:
* 서약서 내용: 서약서에 급여 반환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환 금액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수 내용 및 성격: 연수가 회사의 업무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연수 기간 동안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연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규정: 회사의 연수 관련 규정 (예: 연수 운영 규정, 인사 규정)을 확인하여 서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른 직원들의 사례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5. 대응 방안:
* 회사와 협의: 회사와 협의하여 반환 금액을 조정하거나, 분할 상환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약서 내용, 연수 내용,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서약서, 근로계약서, 연수 관련 자료 (연수 계획서, 보고서 등),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 객관적인 태도 유지: 회사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