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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10:00:20

미국 세금 - 세법상 비거주자 5년 rule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5년차까지 특정 세금이 exempt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 경우 5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처럼 챗지피티가 알려준 게 맞을까요?

저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J1 인턴 비자로 미국에서 지냈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F1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 내용이 맞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관련 세금들이 exempt 되는게 맞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미국 세금 관련 질문 주셨네요. 제가 챗GPT가 알려준 정보가 맞는지, 그리고 비거주자 5년 면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비거주자 5년 면제 (5-Year Rule) 개념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소득세법 871(f) 조항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해 5년 동안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J 또는 F 비자와 같은 특정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점입니다. 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거주자 판정 기준 * 실질적 체류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 * 해당 연도 + 직전 2년 동안의 미국 체류일수를 합산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계산 방법: * 해당 연도 체류일수 x 100% * 직전 연도 체류일수 x 1/3 * 2년 전 체류일수 x 1/6 위의 합산 결과가 183일 이상이면 실질적 체류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하지만 J나 F 비자 소지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J/F 비자 소지자 예외 규정: * 학생 (F 비자): F 비자 학생은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즉, 처음 5년 동안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취급됩니다. * 교환 방문자 (J 비자): J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 연구원 등은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3. 5년 면제 기간 계산 * J1 비자 기간: 2020년 2월 ~ 2020년 5월 (약 3개월) * F1 비자 기간: 2022년 8월 ~ 현재 2020년 J1 비자 기간은 5년 면제 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F1 비자의 경우, 학생 신분으로 처음 5년 동안은 비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질문에 대한 답변 챗GPT가 알려준 내용이 일부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0년 J1 비자 기간: 2020년에 3개월간 J1 비자로 체류했으므로, 이 기간은 5년 면제 기간에 포함됩니다. * F1 비자 기간: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F1 비자로 체류 중이므로, 2020년 J1 비자 기간을 고려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면제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5년 면제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F1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2022년 8월부터의 F1 비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거주자 판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추가 조언 * 전문가 상담: 세금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 세무 전문가(CPA)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Form 8843: F 또는 J 비자 소지자는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을 작성하여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Form을 통해 비거주자로서의 면제 자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정보는 일반